송도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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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송도동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송도동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현황
(단위:개소/2025.7.1.기준)
송도동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나눈 표
계 |
일반음식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3,254 |
1,883 |
1 |
0 |
810 |
89 |
84 |
195 |
192 |
송도동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단위:개소/2025.7.1.기준)
송도동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제공한 표
계 |
식품제조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식품첨가물 |
제조업 |
식품소분업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유통전문 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 |
1,182 |
18 |
194 |
1 |
8 |
97 |
171 |
6 |
14 |
673 |
61 |
송도동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개소/2025.7.1.기준)
송도동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제공한 표
계 |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732 |
6 |
16 |
6 |
16 |
602 |
42 |
44 |
02인허가신고
송도동 소재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 및 공중위생업소(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운영
영업신고 절차
-
절차 :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신고처리 → 현장 확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 그 외의 영업 15일 이내)
-
STEP1
-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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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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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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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구비서류 (민원신청 서식: 연수구청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서식 참조)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28,000원
-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 송도동 일반·휴게·제과 운영 시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수수료: 28,000원
-
[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식재료납품계약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노인복지시설 – 설치신고필증, 학교 등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의 경우 – 고유번호증) ⇨ 해당되는 경우
- 위탁 시, 위탁계약서
- 평면도
-
공중위생업소 설치운영
- 공중위생영업신고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
- 영업시설 설비개요서 1부
- 이·미용사 면허증 1부
- ※ 이외 각 업종별 필요서류 담당부서 문의 필수
- 수수료: 28,000원
변경신고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이 지하66㎡,지상 2층이상100㎡이상업소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기존 송도동 일반·휴게·제과 운영과 병행하고 있는 업소에 한함.)
-
영업소재지를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 해당)
- 영업신고증
-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 수수료: 소재지 26,500원, 기타 9,300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교육이수증(승계를 받는 사람)
- 건강진단결과서(승계를 받는 사람)
-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면적이 지하층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업소에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 보험증권
- 집단급식소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원본,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식재료납품계약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노인복지시설 – 설치신고필증, 학교 등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의 경우 – 고유번호증) → 해당되는 경우, 위탁시 위탁계약서
- 수수료: 9,300원
폐업
-
폐업시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분실 시 대표자 신분증)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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