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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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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신고대상]

    • [신규 신고]
      • 특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 … 시행규칙[별표13] 규모 확인
    • [변경 신고]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2.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 3.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
      • 4.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 5. 공사기간 연장 (건설공사만 해당)
  • [신고시기]

    • [신규 신고]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 [변경 신고] 변경 전
      • 공사기간의 경우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
      ※ 시설기준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추가 작성
  • [준수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시행규칙[별표14]
      ※ 대형공사장의 경우 엄격한 기준 준수 권고 … 시행규칙[별표15]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다운로드(0.02MB)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다운로드(0.04MB)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신고대상]

    • [신규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3. 구조물 용적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설공사
        • 4. 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 5.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합계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6. 부지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주거지역,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시행령 제2조제2항 세부내용 확인필요
    • [변경 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등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2. 천공기
      •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5. 굴착기
      •     6. 발전기
      •     7. 로더
      •     8. 압쇄기
      •     9. 다짐기계
      •     10. 콘크리트 절단기
      •     11. 콘크리트 펌프
  • [신고시기]

    • [신규 신고]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 [변경 신고] 변경 전
      • 공사기간의 경우 공사종료일 전까지
  • [구비서류]

    • [신규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첨부서류
    • [변경 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 [준수사항]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준수 : 방음벽 높이 3m 이상 및 삽입손실 7dB 이상
      ※ 소음 피해예상 밀집지역 인근 공사장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준수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준수 … 시행규칙[별표8]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0.02MB)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다운로드(0.01MB)

02송도동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효율적인 송도동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권역별 담당부서 분산 배치

  • 송도관리단 : 송도동 생활(일반·음식물류·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 청소행정과 : 원도심 생활(일반·음식물류·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03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자동집하시설이란?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지하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시설

자동집하시설 처리과정 흐름도

  1. 투입구

    RFID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투입

  2. 관로이송

    공기흡입구와 진공흡입장치를 통하여 폐기물 이송

  3. 집하장

    수송된 폐기물을 압축 후 컨테이너 적재

  4. 차량운반 및 처리

    생활폐기물을 소각장, 매립지 등으로 반출

송도 자동집하시설 현황

송도 자동집하시설 현황을 구분, 위치, 관로길이(㎞), 처리용량(톤/일)로 나타낸 표
구 분 위 치 관로길이(㎞) 처리용량(톤/일)
1공구 집하장 송도동 15-8 5.9 21.2
송도동 28-7 4.7 11.4
2공구 집하장 송도동 5-2 10.1 20
3공구 집하장 송도동 32-17 7.8 27.4
4공구 집하장 송도동 11-10 9.0 29.5
5공구 집하장 송도동 210-4 7.7 19
6공구 집하장 송도동 396-4 7.4 13.25
7공구 집하장 송도동 159-1 8.4 27.9
8공구 집하장 송도동 310-2 5.3 13.2
합 계 66.3 182.85

송도 자동집하시설 위치도

송도 자동집하시설 위치도. 오른쪽 위쪽에 연수구가 위치해 있음. 송도지구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 9공구 / 8공구: 8집하장 / 6공구: 6집하장 / 3공구: 3집하장 / 4공구: 4 집하장 / 5공구: 5집하장 / 10공구 / 11공구 / 7공구: 7집하장 / 2공구: 2집하장 / 1공구: 1-2집하장, 1-1집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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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송도시설관리과
  • 담당팀 : 송도환경
  • 전화번호 : 032-749-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