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통은 포장지를 뜯으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화생방 방독면은 반드시 KS 규격(KS-M-6685) 획득 제품을 구매합니다.
화생방 보호 물자가 없을 때 생활 물품을 대체물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기본장비 | 대체물자 | 활용 방법 |
|---|---|---|
| 화생방 방독면 | 손수건, 의류, 면봉대(거즈) |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 보호 |
| 마스크, 휴지, 물티슈 |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물티슈는 몇 겹 접어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 보호 | |
| 보호의, 보호 두건 | 비옷, 방수 의류 등 |
비옷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허리띠로 허리를 꼭 묶어 외부 오염공기의 유입 차단 ※ 비옷은 없는 비닐이 아닌 두꺼운 재질 사용 |
| 보호 장갑·장화 | 고무 장화, 고무 장갑 |
고무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하며 피부 노출 방지 ※ 고무장갑은 겉옷의 내부로 착용하고, 필요시 테이프 등으로 연결부위에 부착 |
| 대피 공간 | 투명 알루미늄 테이프 | 오염 상황 시 실내 공간으로 대피할 경우 창문 틈새 등을 테이프로 막아 외부 오염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
※ 화학 작용제(신경·화상제)에 대한 대체물자 보호 시간 : 고무장갑(2겹) 2시간, 고무장화 6시간, 투명·알루미늄테이프 2시간 이상의 보호 시간 제공 / 중요물자 보호막 폐기물 처리는 건강보통 3겹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