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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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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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