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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현황
|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
|---|---|---|---|---|
| 합 계 | 0.71 |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선학동 | 0.71 |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136호 관련
대상지역
연수구 전역 (58.6㎢)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1년) ※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대 상 자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이용의무 및 제재
허가절차
STEP1
거래 당사자간 합의
(매도·매수인)
STEP2
허가신청서 제출
(거래당사자⟶연수구)
STEP3
서류 검토
(연수구)
STEP4
결과 통보
(연수구⟶거래당사자)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 허가증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