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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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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거래허가 안내

신청안내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현황

  • 지정기간: 2025. 9. 21. ~ 2026. 9. 20. ※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현황을 대상지역, 면적(㎢), 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0.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0.71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136호 관련

02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안내

대상지역

연수구 전역 (58.6㎢)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1년) ※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대 상 자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이용의무 및 제재

  •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입주취득 후 2년 실거주
  • 제재처분 : 이용 의무 위반 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 후,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허가절차

  • 허가권자 : 연수구청장
  • 허가절차
    1. STEP1

      거래 당사자간 합의
      (매도·매수인)

    2. STEP2

      허가신청서 제출
      (거래당사자⟶연수구)

    3. STEP3

      서류 검토
      (연수구)

    4. STEP4

      결과 통보
      (연수구⟶거래당사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 허가증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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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 : 032-749-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