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
행정심판 대상 및 종류
행정심판 대상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청구절차
제출서류
행정심판 청구서(증거자료 첨부) 2부
제출처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연수구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연수구청 기획예산과(749-7103)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440-2298)로 제출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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