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행정정보메뉴열기


행정심판안내

  1. HOME
  2. 행정정보
  3. 규제/심판
  4. 행정심판안내
  5. 행정심판안내

01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

행정심판 대상 및 종류

  • 행정심판 대상
    •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청구절차

  •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증거자료 첨부) 2부
  • 제출처
    •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연수구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연수구청 기획예산과(749-7103)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440-2298)로 제출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법무의회
  • 전화번호 : 032-74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