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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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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민원에 관한 표로 업무명, 구비서류, 수수료 및 처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명 구비서류 수수료 및 처리비용
신규등록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1. 대리인 신분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3. 자동차제작증 (3,000원 인지) : 제작사 인감날인
  4. 임시운행허가증
  5. 임시운행번호판
  6. 보험가입증명서
  7. 세금계산서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2.5톤 이상 차량 : 차고지증명서(특수차는 톤수 상관없이 차고지증명서 필요)
  3. 제주도 주소지인 경우 : 차고지증명서
  4.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5. 일반 수입차인 경우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제원표, 제작사 인감증명서
  6. 장애인이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증지 2,000원(지방인 경우 2,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승용 7%
화물,승합 5%
사업용 4%
번호판대금

<봉인 번호판>
대형 9,000원
보통(페인트식) 7,500원
필름부착식 21,000원
전기 21,700원

<비봉인 번호판>
대형 8,500원
보통(페인트식) 7,000원
필름부착식 20,500원
전기 21,200원
소유권
이전
(공통서류)
  1. 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표기)
  2. 자동차 양도증명서(한 장에 양도, 양수인 함께 작성. 본인 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도장날인)
(양도인)
  1.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생략가능)
  3. 자동차 주행거리 메모 또는 사진
  4.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양수인)
  1.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2.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 보험 선 가입 후 소유권 이전 신고)
  1.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1통 또는 신분증 사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양수인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필히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와도 위임장 필수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등록 제비용
(신청기간)
매매 : 매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날 부터 20일 이내

상속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그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 필수 (번호판 반납 필수)

※ 번호판 변경시
- 번호변경등록세 : 15,000원

<봉인 번호판>
대형 9,000원
보통(페인트식) 7,500원
필름부착식 21,000원
전기 21,700원

<비봉인 번호판>
대형 8,500원
보통(페인트식) 7,000원
필름부착식 20,500원
전기 21,200원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이전
  1.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생략가능)
  2. 자동차 주행거리(메모 또는 사진)
  3. 사망인 기본증명서(상세)
  4. 사망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상속자를 제외한
  7. 상속 포기 가족들의 상속동의서(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일반도장 날인과 신분증사본 첨부 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8. 상속인 직접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신청 시
  1. 대리인 신분증
  2.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상속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변경등록
(법인주소,
상호
등의변경)
  1.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 위임장(인감날인)
  5.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단체 : 주소, 대표자, 단체명 등 변경등록 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운수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변경등록 신청)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
차량등록증
재교부
  1.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2. 차량소유주 신분증
* 대리신청시
  1. 대리인신분증
  2.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증지 700원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번호, 현재 차량소유주 성함, 주소신분증 교부 300원
열람 100원
번호판
재교부
(분실,훼손)
<공통>
번호판 재교부 (분실,훼손) 공통 서류를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공동명의자 미방문 시 포함), 법인 차량 신청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신분증
대리인 신청
(공동명의자 미방문 시 포함)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위임장(소유주 도장 날인),
소유주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가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차량
신청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대리 방문 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번호변경시)
기존 앞뒤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분실, 도난)
분실신고 접수증 : 관할 경찰서 발행, 원본.(도난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관할 경찰서 발행)
남아있는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훼 손)
훼손된 번호판 탈거하여 제작소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 자전거운반 보조목적)
후면 캐리어장착 전/후 사진 필요

<번호판대금>
대형 9,600원
보통(페인트식) 7,700원
필름부착식 21,400원
전기 20,000원

* 번호판제작소 세기자동차
☎ 032-831-3347

(번호변경시)
번호판 대금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등록
*공통사항
모든 저당 서류에 저당권자, 채무자(소유자)인감
날인 필수 (방문시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시 서류의 “그외의 용도”칸에 ‘저당설정용’ 등 용도를 전산(타이핑)으로 명기하여 발급해여함.
-
(저당권 설정)
  1.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3.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4. 저당권자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5. 공동저당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6. 방문신청자 신분증
증지 : 설정가의 4/1,000
등록세 : 설정가의 2/1,000
(저당권 말소)
  1.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2. 저당권 해지증서
  3.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4.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5. 저당권자 위임장
  6. 방문신청자 신분증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등록 (폐차말소)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리신청시
  1. 대리인신분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폐차말소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수출이행미신고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도난말소)
자동차등록증
도난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신분증

* 대리신청 시
  1. 대리인신분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수출말소)
  1. 자동차등록증
  2.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인보이스 등)
  3.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인감날인), 번호판, 봉인, 신분증
  4. 수출말소일 1년이내 수출여부신고
* 대리신청시
  1. 대리인신분증
  2.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임시운행
  1. 신분증
  2. 임시운행허가신청서
  3.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invoice&packing list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시험연구계획서, 협조공문(차대번호기재. 법인인감날인)

* 대리신청시
  1. 대리인 신분증
  2. 운행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사본도 첨부
증지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7,900원
단기 2,200원
(과태료)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100만원)

0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1조)

검사기간

  •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검사 또는 미검사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유예) 사유가 있으신 경우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구청 차량민원과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032-831-0196
  •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32-420-1171~4

※ 자동차(이륜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1577-0990

※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801~8807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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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차량등록
  • 전화번호 : 032-749-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