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업무명 | 구비서류 | 수수료 및 처리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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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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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2,000원(지방인 경우 2,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승용 7% 화물,승합 5% 사업용 4% 번호판대금 <봉인 번호판> 대형 9,000원 보통(페인트식) 7,500원 필름부착식 21,000원 전기 21,700원 <비봉인 번호판> 대형 8,500원 보통(페인트식) 7,000원 필름부착식 20,500원 전기 2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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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
(공통서류)
매매 : 매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날 부터 20일 이내 상속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그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
※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 필수 (번호판 반납 필수)
※ 번호판 변경시 - 번호변경등록세 : 15,000원 <봉인 번호판> 대형 9,000원 보통(페인트식) 7,500원 필름부착식 21,000원 전기 21,700원 <비봉인 번호판> 대형 8,500원 보통(페인트식) 7,000원 필름부착식 20,500원 전기 2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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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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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해당 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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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법인주소, 상호 등의변경) |
*개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운수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변경등록 신청)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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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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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700원 | ||||||
| 자동차 등록원부 | 차량번호, 현재 차량소유주 성함, 주소신분증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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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분실,훼손) |
<공통>
기존 앞뒤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분실, 도난) 분실신고 접수증 : 관할 경찰서 발행, 원본.(도난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관할 경찰서 발행) 남아있는 번호판 탈거하여 반납 (훼 손) 훼손된 번호판 탈거하여 제작소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 자전거운반 보조목적) 후면 캐리어장착 전/후 사진 필요 |
<번호판대금>
대형 9,600원 보통(페인트식) 7,700원 필름부착식 21,400원 전기 20,000원 * 번호판제작소 세기자동차 ☎ 032-831-3347 (번호변경시) 번호판 대금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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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록 |
*공통사항
모든 저당 서류에 저당권자, 채무자(소유자)인감 날인 필수 (방문시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시 서류의 “그외의 용도”칸에 ‘저당설정용’ 등 용도를 전산(타이핑)으로 명기하여 발급해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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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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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 설정가의 4/1,000
등록세 : 설정가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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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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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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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
(폐차말소)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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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폐차말소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수출이행미신고 기간만료일~10일 : 5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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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
자동차등록증 도난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신분증 * 대리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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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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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invoice&packing list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시험연구계획서, 협조공문(차대번호기재. 법인인감날인)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사본도 첨부 |
증지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7,900원 단기 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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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간만료일~10일까지 3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100만원) |
검사기간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검사 또는 미검사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기(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가능
※ 자동차(이륜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1577-0990
※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801~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