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며, 법 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주차금지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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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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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 |
구 분 | 일 반 | 소화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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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화물차 4톤 이상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 신청안내(2차)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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