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연수소개메뉴열기


송도주택

  1. HOME
  2. 연수소개
  3. 송도관리단
  4. 사업안내
  5. 송도정책과
  6. 송도주택

01공동주택 현황

송도 공동주택 현황을 구분, 단지 수, 동 수, 세대수, 비고로 나눈 표
구분 단지 수 동 수 세대수 비고
송도국제도시 62 537 55,83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02동별 공동주택 현황 현황

송도 동별 공동주택 현황을 구분, 단지 수, 동 수, 세대수, 비고로 나눈 표
구분 단지 수 동 수 세대수 비고
송도1동 15 184 10,400
송도2동 19 116 10,037
송도3동 11 102 15,002
송도4동 12 66 8,726
송도5동 5 69 11,668
합 계 62 537 55,833

03송도국제도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3. 2월 ~ 3월초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신청방법

방문접수 (송도미추홀타워 17층 송도관리단)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지원금액을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지원기준, 비고로 나눈 표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기준 비고
    700만원 이하 사업비의 100% 다세대, 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천만원이하 사업비의 5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5%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0%
    4천만원 초과 5사업비의 35%

신청서류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서
    • 지원신청 항목이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비 산출도서 (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업체 이상 제출)
  •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부분 사본)
  • 주택관리 분야 평가 증빙자료

04공동주택 행위허가·행위신고

민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증축·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법정 처리기간

10일

처리흐름도

  1. STEP1

    접 수

  2. STEP2

    서류검토

  3. STEP3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회

  4. STEP4

    신청처리

  5. STEP5

    통보 및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를 연번, 구분, 첨부서류로 알려주는 표
    연번 구 분 첨 부 서 류
    1 용도변경
    • 가.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가. 공동주택 단지안의 배치도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
    • 가.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5 증축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6 증설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행위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행위신고서
    행위신고서를 연번, 구분, 첨부서류로 알려주는 표
    연번 구 분 첨 부 서 류
    1 용도변경
    • 가.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2 파손·철거
    •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05기타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처리
  •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처리
  • 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처리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조정 및 처리
  •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자문
  •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 공동주택단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확인 및 점검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송도정책과
  • 담당팀 : 송도주택
  • 전화번호 : 032-749-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