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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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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성 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2편성 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3편성 제외자

편성 제외자를 구분, 법정제외자, 필요서류로 나눈 표
구분 법정제외자 필요서류
당연제외자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재직증명서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기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승선계약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재직증명서
학생(박사과정 제외)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재학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전·공상 확인서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심의제외자 * 기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심의절차 :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제외 신청 (본인→ 동장) → 제외 심의(동 민방위협의회) → 제외 결정(동장) ※10일 이내 → 결과 통보(본인, 민방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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