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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안내
기금설치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금사업 용도
연수구를 위해 기부해주신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정해진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5년 기금사업
일반기부사업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