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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및 기부처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방법
주요혜택
기부금 운용
문의처
(연수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32-749-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