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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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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및 기부처

  • 기부주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은 불가)
  • 기 부 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은 누구나 연수구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 메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방문하여 기탁서 작성 후 기부금 납부

주요혜택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연수구에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3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 가능

기부금 운용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연수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32-74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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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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