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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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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 인증원 또는 식약처 또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식약처,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하 인증원)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송부
  • 등급지정 :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행정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무는 민원접수 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원활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민원신청하도록 영업자에게 접수방법(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우편접수 등)을 안내
  •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위한 평가 위탁 및 등급판 제작을 위한 비용은 접수한 지정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이 부담하여야 함
  •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을 문의분야, 문의기관명, 관계자,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
    문의분야 문의기관명 관계자 연락처 비고
    제도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사항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정우영(주무관) 043-719-2115
    김학수(주무관) 043-719-2117
    이은실(연구워원) 043-719-2106 평가자 교육·지명
    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책사업팀)
    이경순(팀장) 043-928-0141
    조아라(연구원) 043-928-0142 평가자 교육·지명
    임아영(연구원) 043-928-0145
    최덕규(연구원) 043-928-0143
    이혜연(연구원) 043-928-0144
    고선종(연구원) 043-928-0146

위생등급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다운받기(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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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위생정책
  • 전화번호 : 032-749-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