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인 1드론 시대가 온다.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 나와 내 드론의 안전을 위해 아래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주세요!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드론 구입후 기체신고 및 촬영허가
: 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하며, 비행 전 촬영 허가가 필수요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바로가기 로 기체신고 및 촬영 허가 신청
취미용 드론도 예외 없음
: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 알아보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사방이 막힌 실내공간에서는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별도 승인 불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바로가기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
인천 관제권 관할: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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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안각서 등
서류 제출
신원사항,
사용목적 및
타당성
자료 제공
승인
연수구2청사
인수서 제출 후
수령
연수구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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