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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권역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분산 배치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4층 이상에 건물명(아파트 브랜드 표기 포함)을 표시하기 위해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4층 기준 문자 세로길이는 70cm 이하로 계획하며, 층수가 1개층 증가할 때마다 10cm 증대할 수 있으나, 문자 세로 길이는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전광
후광
전·후광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고,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송도관리단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공구(국제업무단지)
5·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 A지구
어민생활대책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사업
첨단산업클러스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현장조사 및 검토
행정조치
불법옥외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 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 종류별 | 계산방법 | 면적 | 이행강제금 |
|---|---|---|---|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 5㎡ 미만 | 2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 이상 | 200~500만원 | ||
| 돌출간판 | 연면적 | 5㎡ 미만 | 2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 이상 | 200~500만원 | ||
| 지주·애드벌룬 | 연면적 | 3㎡ 미만 | 30~50만원 미만 |
| 3㎡~5㎡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5㎡~1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10㎡ 이상 | 200~500만원 | ||
| 옥상간판 | 연면적 | 5㎡ 미만 | 3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50㎡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
| 50㎡ 이상 | 300~500만원 |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 종류별 | 계산방법 | 면적 | 과태료 |
|---|---|---|---|
| 입간판 | 연면적 | 1㎡ 미만 | 8~32만원 이하 |
| 1㎡ ~2㎡ 미만 | 25~64만원 이하 | ||
| 2㎡ ~3㎡ 미만 | 58~130만원 이하 | ||
| 3㎡ 이상 | 80~500만원 | ||
| 현수막 | 면적 | 3㎡ 미만 | 8~14만원 이하 |
| 3㎡ ~5㎡ 미만 | 22~32만원 이하 | ||
| 5㎡ ~10㎡ 미만 | 42~75만원 이하 | ||
| 10㎡ 이상 | 80~500만원 | ||
| 벽보 | 장수 | 1~10장 | 장당 8~17천원 이하 |
| 11~20장 | 장당 25~33천원 이하 | ||
| 21장 이상 | 장당 42~50천원 이하 | ||
| 전단 | 장수 | 1~10장 | 장당 8~25천원 이하 |
| 11~20장 | 장당 17~33천원 이하 | ||
| 21장 이상 | 장당 25~50천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