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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광고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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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권역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분산 배치

  • 송도행정과 : 송도동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 도시계획과 : 원도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01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처리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수량: 1개 업소 당 총 수량 1개(단,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총 수량 1개를 추가하여 표시 가능)
    • 1. 업소가 도로의 곡각부(도로가 굽어 만나는 지점)에 접한 경우
    • 2. 업소가 건축물 전면과 후면이 각각 도로에 접한 경우
  • 위치: 3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단, 각 호의 표기는 본 항의 층수 제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 1. 연립형 간판(동일 건축물 내 다수 업소를 집합적으로 안내하는 표기)
    • 2. 건물명 표기(건축물 고유 명칭 표기)
    • 3. 아파트 브랜드 표기(공동주택 단지·브랜드명 표기)
  • 규격
    • - 가로 폭: 업소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이하로 계획한다.
    • - 세로 폭: 1층: 50cm 이하 / 2~3층 60cm 이하(글자크기)
    • - 돌 출 폭: 벽면으로부터 30cm 이하

      ※ 4층 이상에 건물명(아파트 브랜드 표기 포함)을 표시하기 위해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4층 기준 문자 세로길이는 70cm 이하로 계획하며, 층수가 1개층 증가할 때마다 10cm 증대할 수 있으나, 문자 세로 길이는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 형태
    • - 판류형 및 창문이용광고물은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디자인
    • - 가로형 1줄 표기를 윈칙으로 하며, 세로형 표기 금지(단, 다국어 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2줄 표기 허용)
    • - 영문 표기: 권장사항
    • - 조명: 직접조명(네온, 점멸식 LED) 금지 / 내장조명의 경우 조명방식은 전광, 후광 또는 전·후광으로 한다.
    전광

    전광

    후광

    후광

    전·후광

    전·후광

  • 색채: 건축물 및 인접 간판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구성요소에 적용된 색상은 총 4개 이하
  • 금지광고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고,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송도관리단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구비서류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흐름도

    [신청인 : 위치기반서비스(나의 영업장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은?) -> 사전협의(처리기관 담당자와 설치계획 사전 협의, 협의 결과 필요시 옥외광고 심의 신청) ->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접수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허가(신고필)증 교부(신고3일, 허가7일)]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설치 -> 3년 이내 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허가기간 만료 전후 30일(총60일)까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법 제7조 및 제 7조의2) -> 신청인 : 신청(심의 신청서, 심의도서 제출) -> 처리기관 : (접수->검토->통보) -> 협의기관 : 협의 및 결정 -> 처리기관 : 통보 -> 신청인 : 허가(신고)신청 / 안전도 검사 -> 신청인 : 신청(검사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옥외광고협회 : (안전도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 처리기관 : 안전도 점검서 필증 교부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 -> 안전도 검사 정기적 실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까지)

02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규정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흐름도

  1. STEP1

    신청서 작성

    • 국민신문고
    • 120미추홀콜센터
    • 전화 민원 등
  2. STEP2

    접수

  3. STEP3

    현장조사 및 검토

  4. STEP4

    행정조치

불법옥외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1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2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3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사진4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

  • 이행강제금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 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표를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으로 나눈 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돌출간판 연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지주·애드벌룬 연면적 3㎡ 미만 30~50만원 미만
    3㎡~5㎡ 미만 50~100만원 미만
    5㎡~10㎡ 미만 100~200만원 미만
    10㎡ 이상 200~500만원
    옥상간판 연면적 5㎡ 미만 30~50만원 미만
    5㎡ ~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 ~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50㎡ 미만 200~300만원 미만
    50㎡ 이상 300~500만원
  • 과태료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 과태료 부과 기준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과태료로 나눈 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과태료
    입간판 연면적 1㎡ 미만 8~32만원 이하
    1㎡ ~2㎡ 미만 25~64만원 이하
    2㎡ ~3㎡ 미만 58~130만원 이하
    3㎡ 이상 80~500만원
    현수막 면적 3㎡ 미만 8~14만원 이하
    3㎡ ~5㎡ 미만 22~32만원 이하
    5㎡ ~10㎡ 미만 42~75만원 이하
    10㎡ 이상 80~500만원
    벽보 장수 1~10장 장당 8~17천원 이하
    11~20장 장당 25~33천원 이하
    21장 이상 장당 42~50천원 이하
    전단 장수 1~10장 장당 8~25천원 이하
    11~20장 장당 17~33천원 이하
    21장 이상 장당 25~50천원 이하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부과금액의 30%를 가산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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