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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규정(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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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수량: 1개 업소 당 총 수량 1개(단,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총 수량 1개를 추가하여 표시 가능)
    • 1. 업소가 도로의 곡각부(도로가 굽어 만나는 지점)에 접한 경우
    • 2. 업소가 건축물 전면과 후면이 각각 도로에 접한 경우
  • 위치: 3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단, 각 호의 표기는 본 항의 층수 제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 1. 연립형 간판(동일 건축물 내 다수 업소를 집합적으로 안내하는 표기)
    • 2. 건물명 표기(건축물 고유 명칭 표기)
    • 3. 아파트 브랜드 표기(공동주택 단지·브랜드명 표기)
  • 규격
    • - 가로 폭: 업소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이하로 계획한다.
    • - 세로 폭: 1층: 50cm 이하 / 2~3층 60cm 이하(글자크기)
    • - 돌 출 폭: 벽면으로부터 30cm 이하

    ※ 4층 이상에 건물명(아파트 브랜드 표기 포함)을 표시하기 위해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4층 기준 문자 세로길이는 70cm 이하로 계획하며, 층수가 1개층 증가할 때마다 10cm 증대할 수 있으나, 문자 세로 길이는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 형태
    • - 판류형 및 창문이용광고물은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디자인
    • - 가로형 1줄 표기를 윈칙으로 하며, 세로형 표기 금지(단, 다국어 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2줄 표기 허용)
    • - 영문 표기: 권장사항
    • - 조명: 직접조명(네온, 점멸식 LED) 금지 / 내장조명의 경우 조명방식은 전광, 후광 또는 전·후광으로 한다.
    전광

    전광

    후광

    후광

    전·후광

    전·후광

  • 색채: 건축물 및 인접 간판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구성요소에 적용된 색상은 총 4개 이하
  • 금지광고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02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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