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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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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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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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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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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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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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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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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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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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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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공데이터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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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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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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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필요데이터 사용
(없을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연수구에서는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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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