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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지방세의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에 의해 발생된 [더 낸 세금]을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여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 가능(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처리후 과오납금 환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