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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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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이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 사항 안내

  • 환급계좌 사전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계좌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수구 지방세 환급금 발생분에만 적용되며, 타 시군구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https://www.wetax.go.kr)상단 메뉴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문자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널 “연수구 지방세환급” 또는 세무과 문자 수신 단말기(010-6635-7463)로 전송
  • 방문 신고: 연수구청 세무과 방문 후 신고서 제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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