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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18.10.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무
제외대상
신청 및 처리절차
연도별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