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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제2조 연수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파일 참조)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제2조 연수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파일 참조)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위탁사항 | 관리부서 | 연락처 |
|---|---|---|---|
| 주식회사 삼일인터마스타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 정보통신과 | 032-749-6812 |
| ㈜디브이알씨앤씨 | 통합관제센터 및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 | 정보통신과 | 032-749-6815 |
| ㈜시트론정보통신 | 폐기물 무단투기 CCTV 모니터링 | 청소행정과 | 032-749-7863 |
| ㈜지에스아웃소싱 |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유지보수 | 청소행정과 | 032-749-7863 |
| 항 목 | 내 용 |
|---|---|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 목 적 : 범죄예방, 주정차단속, 초등학교 안전, 시설안전 - 범 위 : CCTV 설비 운영 (민원사항, 사건·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재위탁 불가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제8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참조 |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점검횟수 : 월 1회 점검, 수시점검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운영(민원사항, 사건·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에 관한 제반 책임 부과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2. 연수구 CCTV 관리현황 전체보기 참조)
※ 사항에 따라 열람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8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항 목 | 조치사항 |
|---|---|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
|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참조 |
|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관리책임자 : 보호계획 운영 및 관련업무 전반 이행관리 - 취급자(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관리 및 보호, 민원 처리 |
| ③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 - 취급자(모니터링 요원) : 월 1회 교육 실시 |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으로 사용자별 비밀번호 부여 |
|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 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외부망 과의 분리 설치 |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위한 조치 |
-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영상정보 확인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 위·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원천 차단 |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보관을 위한 장소 마련 및 제한구역 설정으로 접근 권한자 이외의 외부인 차단 |
제9조 정보주체의 관리
제10조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9월 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변경사유 | 이전 내용보기 |
|---|---|---|
| 2026-09-04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25-09-16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24-09-27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22-03-16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20-05-28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20-01-07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18-06-11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17-06-30 |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이전내용보기 |
| 2014-01-10 | CCTV 관리현황 수정 | 이전내용보기 |
| 2012-08-01 | CCTV 관리현황 수정 | 이전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