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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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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7.11 훈령 제113호
(전문개정) 2012.08.27 훈령 제236호
(전부개정) 2025.04.30 훈령 제352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 “누리집”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누리집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누리집 설치 및 운영관리

  • 제4조(누리집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리집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 지역정보 제공
      •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 유도
      • 국내ㆍ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 누리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누리집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누리집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누리집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누리집 정보관리)
    • 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6조(누리집 게시물 관리)
    • 운영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 기간을 게재해야 한다.
    • 운영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3장 누리집을 통한 주민참여

  • 제7조(민원상담)
    •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민원상담은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 제8조(참여공간 운영)
    •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어 누리집 운영

  • 제9조(외국어 누리집의 설치·운영)
    •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누리집은 구 소개, 구정현황, 관광·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누리집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 구청장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구청장은 누리집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 제11조(누리집 보안)
    • 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그 밖에 누리집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0. 7.11 훈령 제113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7 훈령 제236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52호, 2025. 4.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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