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1. HOME
  2. 종합민원
  3. 분야별민원
  4. 가족관계등록민원
  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안내

01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1)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부계와 모계 모두를 뜻하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입양가족도 직계혈족에 포함되며,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쪽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1)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로 기재된 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자녀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가 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리인 및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1) 본인 등이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대리인에게 재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위임장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4)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02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교부청구하는 경우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인 경우

  • 1)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실종선고 확정심판서를 포함합니다.)
    •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 신청대상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법원등기소의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서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면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보정서가 인터넷출력물이어서 등기관의 관인이 없는 경우 보정서에 기재된 접수번호와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출력물의 접수번호가 일치하고, 그 열람출력물의 부동산 명의인과 신청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하면 유효한 보정명령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채무자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인 경우

  •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증서 원본,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사의 공소장등본, 형사판결등본)
  • 신청대상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03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위하여 교부청구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상속 3순위)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 또는 부존재함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형제자매임을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신청대상자와 3촌 관계의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부존재함을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3촌(백부, 숙부, 조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신청대상자와 4촌관계의 방계혈족(상속 4순위)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백부, 숙부, 조카)의 사망 또는 부존재를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4촌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04민사집행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신청대상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인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 (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이 신청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한 사람(피상속인)인 경우

  •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0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 1.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다만,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혼인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신청하는 경우
  • 4.「민법」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6.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
  • 전화번호 : 032-749-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