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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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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태료처분절차 및 벌칙

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02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로 나눈 표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감경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합니다.

03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①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②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③제14조제1항·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④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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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
  • 전화번호 : 032-749-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