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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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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중위소득 100%미만), 한부모가족 세대원
  • 지원기준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 ※미등록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만 지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 지원금액 : 지출금액의 80% 지원(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3.10.(월) ~ 2025.3.28.(금)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0.03MB)
    • ② 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 ③ 주민등록등본

지원 방법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자
  • 지원기간 : 분기별 청구 건에 대해 선착순 지원

    ※보조금 지원순 : 해당 분기 신규 신청자 ▸ 보조금 청구서 접수순

    보조금 지원 청구가능기간과 청구가능분을 작성한 표
    청구 가능 기간 청구 가능 분
    2분기 2025. 4. 7.(월)~2025. 6. 30.(월) 25년 1분기 + 25년 2분기 지출 영수증
    3분기 2025. 7. 1.(화)~2025. 9. 30.(화) 25년 2분기 + 25년 3분기 지출 영수증
    4분기 2025. 10. 1.(수)~2025. 11. 30.(일) 25년 3분기 + 25년 4분기 지출 영수증
  • 지원내용 :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영업소 지출 내역
    • 지원항목 : 동물병원 진료비(미용‧사료‧소모품 불가),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 지원금액 : 지출금액의 80% 지원 ※단,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 청구방법 : 구청에 보조금 청구(방문, FAX, 메일)

      제출서류

      • 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0.03MB)
      • ②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 ③ 통장사본
      • ④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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