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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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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3월 ~ 예산 소진 시
  • 사업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지원기준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 ※미등록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만 지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양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 지원금액 : 지출금액의 80% 지원(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지원 방법

  • 지원대상 : 분기별 청구 건에 대해 선착순 지원
  • 지원기간 : 분기별 청구 건에 대해 선착순 지원

    ※보조금 지원순 : 해당 분기 신규 신청자 ▸ 보조금 청구서 접수순

    보조금 지원 청구가능기간과 청구가능분을 작성한 표
    청구 가능 기간 청구 가능 분
    1분기 2026. 3. 9.(월) 09:00 ~ 2026. 3. 31.(화) 18:00 25년 4분기 + 26년 1분기 지출 영수증
    2분기 2026. 6. 1.(월) 09:00 ~ 2026. 6. 30.(화) 18:00 26년 1분기 + 26년 2분기 지출 영수증
    3분기 2026. 9. 1.(수) 09:00 ~ 2026. 9. 30.(수) 18:00 26년 2분기 + 26년 3분기 지출 영수증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②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 ③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 ④ 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압류방지 통장 불가)
    • ⑦ 신분증 사본
  • 지원내용 :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영업소 지출 내역
    • 지원항목 : 동물병원 진료비(미용‧사료‧소모품 불가),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 지원금액 : 지출금액의 80% 지원 ※단,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 청구방법 : 구청에 보조금 청구(방문, FAX,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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