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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방문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 주의 -옥련119안전센터

  • 작성자
    윤여찬
    작성일
    2007년 12월 10일
    조회수
    1367
  • 첨부파일
 

 


1.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 적으로 보관중인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2.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 또는 정비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령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주인이 모르는 사이 소화기를 모두 수거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고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를 하지 않습 니다.


○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칭 수법이 교묘하고 관련업소에서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요령 》


○ 소방관인지 여부는 소방공무원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충약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시고, 구입 또는 정비시 에는 필희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인 문의는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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