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용안내메뉴열기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1. HOME
  2. 이용안내
  3.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0.07.11 훈령 제113호
(전문개정) 2012.08.27 훈령 제23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웹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 및 구민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말한다.
    •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관리

  • 제4조(홈페이지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교육 등 지역정보 제공
      •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구청장과의 대화방 등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7조(민원상담)
    •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 제8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참여공간 운영)
    •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는 연수구 소개, 구정현황, 관광·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11조(개인정보보호)
    •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홈페이지 보안)
    •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홈페이지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비밀번호 관리)
    •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0. 7.11 훈령 제113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7 훈령 제236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소통실
  • 담당팀 : 미디어소통
  • 전화번호 : 032-749-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