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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 사업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3.30.() 9:00 ~ 2026.5.29.() 16:00

결정통보 : 2026.9.14.()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19~34)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콜센터(1599-0001)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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