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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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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화 개선 시범사업 운영

위생모‧위생복의 미착용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및 주방개방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상호 신뢰감 확보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40개소)
  • 사업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사업예산 : 50,000천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주방 및 위생시설 청소⋅시설⋅설비등 지원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17년에는 지원 절차 등이 일부 변경 예정임

운영방법

  • 가. 지원범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희망) 업소 중 일반분야 평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 지원
    • 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위한 덜어먹기 식기구, 위생적 수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 위생 향상을 위한 주방 등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 후드·환기시설 청소 소요자금은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및 후드·환기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그 외 소요자금은 300만원 한도 내 자부담금 50%
    •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나.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지원절차
    • (신청자→시·도)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서식 4-11-1)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4-11-2)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관련부서)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 (시·도→식약처)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업소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추천
    • (식약처→시·도→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식약처(식중독예방과)는 최종 선정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시·도→식약처) 보조금 지급 요청
      -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도는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대금 지불관련 서류)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공문)
    • (식약처→사업자) 보조금 지급
  •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자는 시설 개·보수 완료 후 현황(서식 4-11-3)을 제출하여야하며, 식약처장의 요청시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절차

  1. STEP1.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식약처 및 시·도

  2. STEP2.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시·도
    주방문화개선 참여 신청 및 계획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접수 또는 방문접수

  3. STEP3.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시·도 → 식약처

  4. STEP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식약처)

  5. STEP5. 선정결과 통보

    식약처 → 시·도 → 보조사업자

  6. STEP6. 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자

  7. STEP7.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시·도

  8. STEP8.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도

  9. STEP9. 보조금 지급 요청

    시·도 → 식약처

  10. STEP10. 보조금 지급

    식약처 → 보조사업자

주방문화개선사업내 운영지침 다운받기(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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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위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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