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유용한 식품정보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유용한 식품정보

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1.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모든 식품 사업자가 식품의 라벨·포장, 홍보자료 등에서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25.5.28)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식품 사업자(FBO)는 식품의 라벨 및 포장, 홍보자료 등에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

     - (권고 이유) '100%' 용어 사용은 절대적 순도나 우월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장내 다른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해외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해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식품 안전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관련 안전관리 강화 등 수출국 규제정보 알림 1부.  끝.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