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계도기간(6개월)이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자율심의 등 표시·광고 방법 위반시 행정지도 등
2.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식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적용되며, 적용대상 및 방법 등 상세한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