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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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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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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홍초 고추가루 - (주)손질]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홍초 고추가루(고춧가루)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 8. 1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결과 에티온 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손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이전봉산길 183-18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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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