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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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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절임배추 - 농업회사법인(주)황금마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절임배추[절임식품]
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제조연월일 미표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황금마을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128
사. 연락처: 061-533-001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해남군 관광실 관광위생팀(☎ 061-53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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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