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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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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만제자연산성게알소스 - 만제영어조합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만제자연산성게알소스(유형: 소스)
나. 소비 기한: 2027. 7. 26.
다. 회수 사유: 소비기한 미표시 (1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만제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35, 1층
사.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소비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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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