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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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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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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알로에추출분말 - 주식회사 태성)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알로에 추출물 분말 나.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부위가 포함된 제품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태성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66번길 29, 2층(고색동) 사. 연 락 처 : 010-2643-3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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