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알로에추출분말 - 주식회사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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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6년 10월 12일
-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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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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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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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알로에 추출물 분말
나.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부위가 포함된 제품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태성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66번길 29,
2층(고색동)
사. 연 락 처 : 010-2643-3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