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황새치 -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
-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6년 10월 6일
- 조회수
- 26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황새치
나. 제조일자 : 2026. 1. 5. [내용량 : 10kg, 유통량 : 50kg]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카드뮴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34번길 25-1(목동)
사. 연락처 : 010-3799-67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