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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고시일: 2025.8.26.)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나.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의 카트뮴 기준 신설
다.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마.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아. 기타 규정정비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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