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식품안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업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2025.1.1~)한 바 있습니다.
※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마. 내용량 8)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시 붙임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을 숙지하시어 내용량 변경 사실이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