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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업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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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 평가 사전 예고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2026. 6. 24. () ~ 6. 30. ()

. 평 가 반: 1개반 2(유통식품팀 2)

.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6개소 (정기 6)

. 평가의 종류: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구 분

내 용

신규평가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재 평 가

업체의 요구 및 영업자 지위승계 등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

.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 평가결과 처리

구 분

평 가 점 수

내 용

자율관리업체

151200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체

90150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체

089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 평가결과 활용: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차등 실시

구 분

내 용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일반관리업체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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