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2026. 6. 24. (수) ~ 6. 30. (화)
나. 평 가 반: 1개반 2명(유통식품팀 2명)
다.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6개소 (정기 6)
라. 평가의 종류: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구 분 | 내 용 |
신규평가 |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 평 가 | 업체의 요구 및 영업자 지위승계 등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점
바.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사. 평가결과 처리
구 분 | 평 가 점 수 | 내 용 |
자율관리업체 |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 | 90~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 | 0~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
아. 평가결과 활용: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차등 실시
구 분 | 내 용 |
자율관리업체 |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