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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자 안내 포스터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5, 17, 위치정보보호법15

감염병예방법76조의21

. 사용기간 : 코로나19 심각단계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 사용예외 : QR코드 사용거부자, 휴대폰 미소자는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미사용시설에 대한 조치 : 출입자명부 허위작성부실관리의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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