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수질검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점검내용 및 수질관리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목욕장업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목욕장업 정기 위생·수질점검] ○ 점검대상 : 관내 비순환여과식 욕조수 사용 업소 ○ 점검일시 : 2026. 9. 14.(월) ~ 9. 16.(수) ※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 및 변경 가능 ○ 점검내용 : 점검표에 의거 위생 점검 및 욕조수·원수·먹는물 수질검사 시행 ○ 검사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 수질검사항목
[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 ○ 목욕물(욕수)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목욕장 내 먹는 물은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