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점검계획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식품위생단속 사전예고제
  5. 점검계획

2026년 하반기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6년 9월 14일
    조회수
    97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72
  • 첨부파일

1.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수질검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점검내용 및 수질관리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목욕장업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목욕장업 정기 위생·수질점검]

 

○ 점검대상 : 관내 비순환여과식 욕조수 사용 업소

○ 점검일시 : 2026. 9. 14.(월) ~ 9. 16.(수) ※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 및 변경 가능

○ 점검내용 : 점검표에 의거 위생 점검 및 욕조수·원수·먹는물 수질검사 시행

○ 검사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 수질검사항목

시 료 별

검 사 항 목

원 수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총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여과식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농도, 레지오넬라균

비순환여과식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먹는 물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

 

○ 목욕물(욕수)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목욕장 내 먹는 물은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