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관련문서 : 市 위생정책과-4258(2026. 3. 19.)호
2.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산업체, 병원, 공공기관, 대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요 지 | |
| | |
가. 기 간 : 2026. 7월 ~ 11월 나. 대 상 : 집단급식소 총 112개소(市 점검업소 15개소 제외) 다. 점 검 반 : 위생정책과 식품지도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라. 점검내용 -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여부 -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 조리시설 내 식품용 기구 등의 세척·살균 관리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여부 확인 -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 식품안전 관련 사항 중점점검,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선조치 마. 주요 지도사항 - 조리‧배식 시 주의사항 및 식기류 세척·소독 관련 지도 - 여름철에 가열 처리하지 않은 메뉴 자제 및 가열 조리 위주의 메뉴 선정 - 분쇄가공육 조리 시 중심온도 준수 필요성 강조하고 2시간 이내 배식 종료 또는 소분‧냉각 후 냉장보관 하도록 안전 수칙 안내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고 사용방법을 준수 -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충분히 헹굼 - 식기세척기 사용 후 잔여 음식물 제거 등 위생관리 철저 지도 - 바.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 시정 요청 및 중대한 위반사항 행정처분 이행 - 위생점검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 태블릿 PC 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50,000원/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