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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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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 및 추출가공식품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점검계획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5년 7월 22일
    조회수
    5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93
  • 첨부파일

관내 건강원 및 추출가공식품 취급 즉석판매제고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25. 7. 25.(금) ~ 7. 31.(목) / 5일간

  나. 점검대상 : 관내 건강원 및 추출가공식품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다. 점 검 반 : 2개반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유통식품팀 2)

  라. 주요 점검사항

    -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식육추출가공품, 추출가공식품 식품유형 적정여부)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 식육(食肉)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함.

    ** 가축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추출가공식품 :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가공

    - 작업장 및 기구 위생관리, 식품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등

    - 「개식용 종식법」 시행('27.2.7.)에 따른 개식용 취급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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