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市 위생정책과-14149(2021.10.29.)호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될 우려가 있어 그간 감염병예방법으로 적발된 업소 및 식약처 지정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21.11.2.(화)~14.(일) / 약 2주간
2.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외 3명
3. 점검대상: 총 82개소[감염병예방법 적발 79개소, 식약처 지정 3개소]
4. 점검내용
◈ 발열체크 여부
◈ 출입자 전원 취식하지 않을 시 마스크 코까지 올려 착용 여부
◈ (전자)출입명부 혹은 안심콜 사용 여부
◈ 유흥시설 백신패스(이용자 전원 백신접종 완료자) 도입 확인 등
※ 유흥시설 실 영업주 핸드폰번호 현행화 병행
5. 행정사항
◈ 2021.10.31.(일) 15:00 달라지는 방역수칙 홍보 및 안내 완료
1) 유흥시설/뷔페/결혼식장/호텔/마트식당가/공사장함바: 업무용 Tab 활용 문자발송
2)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3) 밴드(SNS) 게시 및 궁금한 사항 채팅상담 진행
◈ 점검업소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경미한 사항 현지 즉시시정 및 중대 위반사항 행정처분(과태료)/고발 진행
-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부과 / 영업시간 위반: 경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