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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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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달음식점 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3년 3월 22일
    조회수
    119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3
  • 첨부파일

○ 근 거 :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Ⅱ.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기 간 : 2023. 3월 ~ 12월

○ 점검방법 : 3단계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 개선 확행

1차 점검(3-5월)

2차 점검(6-8월)

3차 점검(9-12월)

전수점검

즉시 시정 및 자체 개선 유도

* (1기) 2023. 4. 10.(월) ~ 4. 21.(금) / 10일간

* (2기) 2023. 4. 25.(화) ~ 5. 9.(화) / 10일간

* (3기) 2023. 5. 15.(월) ~ 5. 26.(금) /10일간

1차 점검시 미개선 업소

추가 위생 점검

(조리도구 ATP 측정 등)

2차 점검시 부적합 업소

연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지속관리

 

○ 점검대상 : 배달앱 등록 일반·휴게음식점 2,113개소(상세내역 붙임참조)

* 일반음식점: 1,557개소 / 휴게음식점: 556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수거 면제

배달앱

등록업소

위생정책과

송도관리단

점검대상

점검제외

점검대상

점검제외

2,113개소

784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63개소

1,158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08개소

○ 점검인원 : 16명

- 공무원 6명(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3명, 송도정책과 송도위생팀 3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시 4명, 구 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계획 인원수

위생정책과

송도관리단

10명

시2 구2

시2 구4

Ⅲ

 

주요 점검 내용

◯ 중점 위생점검 사항

- 비위생적 식품 취급, 보관기준 등 준수 여부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배달전문 업소는 위생취약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도‧점검 실시

◯ 위반사항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 시정 조치 및 위생 개선 기회제공

⇒ 자발적 위생개선 유도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 개시 전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점검자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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