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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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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량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 지와 교통수단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교통체계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 그 외에도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공간시설계획

  •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공원·녹지계획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합니다.
  • 공원·녹지 외에도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유통·공급시설계획

  • 유통·공급시설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더불어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수립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은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 등을 검토 후 배치하도록 합니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되도록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서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분산배치보다는 서로 인접시켜 배치하도록 합니다.

방재시설계획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은 지역의 자연환경특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합니다.

보건위생시설계획

  •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계획

  •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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