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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ver.4)

서식-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ver.4)의 2번째 이미지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직접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민원24(온라인)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①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대리 신청은 필요X)

 □  지원대상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22.7.10.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공가,병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유,초,중,고,대), 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군인 종사자

=> 기간제일 경우, 지원 가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기간제근로계약서 제출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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