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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안내

  • 작성일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조회수
    3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나요?

2026년 4월부터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치료, 요양,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나의 의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세워 미래 재산관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 본인 또는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개인별 계정으로 재산 관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생활비·요양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

치매환자 등이 필요한 곳에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무엇이 다를까요?

공공신탁
공공기관이 위탁자(치매환자)의 재산을 치료,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민간신탁
신탁재산을 운용·증식하여 자산관리, 상속·증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위탁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위탁재산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어르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시

생활비
의료비
요양서비스 비용
주거 관련 비용

어르신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재산을 안전하게, 노후생활도 안심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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