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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 작성일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조회수
    17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의심되면
접근금지
발견하면
신속신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접근금지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지반침하 발생(의심) 지역
10m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
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

접근금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지반침하 위험 지역
접근금지
굴착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대피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운전 중 추락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 요청

대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보행 중 추락
추락지역 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대피
행정안전부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건물과 같이 추락
기둥·벽체
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
머리 보호

신고구조요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A
휴대전화 이용 가능
안전 신문고
A
119
EMERGENCY CALL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

신고구조요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휴대전화 이용 불가
ک
M
SOS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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