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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춘3동(동장 정진원)은 지난 23일 동춘3동 통장자율회(회장 장희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교육 자료를 활용해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관련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희자 동춘3동 통장자율회장은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